정부정책안내

정부, 올 상반기 내 민생경제 발목 잡는 걸림돌 규제 60건 손질

policyinsightkorea 2025. 4. 14. 14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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🔧 2025년 상반기 민생규제 개선 주요 내용 정리

정부는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총 60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.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수요자 맞춤형으로 설계된 이번 규제 개선은,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주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

👷 제조·건설업 규제 완화

  • 외국인근로자 권역 간 이동 허용: 수도권↔비수도권 간 이동 가능으로 인력난 해소 기대
  • 현장경력자 자격 취득 완화: 순수 경력자도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 취득 가능

 

🍽️ 생활·서비스업 개선

  • 복층 구조 기준 완화: 휴게음식점 실내 공간 활용 용이 → 임대료 부담 경감
  • 건설기계 옥외광고 허용 확대: 자영업자 광고비 절감 및 노출 확대

 

🌍 수출입·조달기업 지원

  • 수출용 식품 스티커 표시 허용: 수출 불가 제품의 국내 활용 허용
  • 공공조달 절차 간소화: 인증기업의 현장심사 면제 → 비용·시간 절감

 

🚀 창업·인증기업 지원

  • 청년창업기업 수의계약 한도 상향: 2천만 원 → 5천만 원으로 확대
  • 선행기술조사 제출 요건 삭제: 특허·실용신안 우선심사 간소화로 기술보호 강화

 

🌾 농·어업 규제 개선

  •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 허용: 농업법인의 수익 다변화 가능
  • 서해 특정해역 야간조업 통제 해지: 어업인의 편익 증대 및 어획량 증가

 

📢 총리 발언 요약

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.
"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서민경제에 부담이 컸다.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민생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

출처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(korea.kr)